> 2010판 선행정학9급 을 가지고 있는데요 추록으로인하여 바뀐부분중에서 질문좀 할께요.. 제7장 에서 부단체장의 정수 직급의 한도는 법률(지방자치법)에 정학고 그 한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정수와 역할별로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고 바뀐것 같은데 그러면 기출문제지문중 특별시 부시장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맞은지문에서 틀린지문으로 표시 해야 하나요?? >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