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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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1-03-24 10:02:46 |
조회수 |
423 |
질문-1 7급 교재 792p 회계 기금간의 관계 부분 - "국가재정법 13조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 및 여유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여유 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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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국회의결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여유 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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