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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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1-03-24 15:06:44 |
조회수 |
531 |
> 2007년 표준정원제가 폐지되고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인건비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총정원 및 기구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
> 한편, 지방공무원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도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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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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