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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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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징계
등록일 2011-03-25 19:56:18 조회수 398

징계중
금전비리로 해임시
5년미만은 퇴직급여를 1/8을 감액하고
5년이상은 퇴직급여를 1/4을 감액하고..
금전비리로 파면시
5년미만은 퇴직급여를 1/4을 감액하고
5년이상은 퇴직급열르 1/2을 감액한다고 하는데
..
이때 5년미만, 5년이상의 기준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임용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금전비리를 저지른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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