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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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11-03-27 01:45:41 |
조회수 |
390 |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올립니다~
<중앙 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간에 상호 이용 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 할 수있다.>
위 지문은 맞은 지문입니다~ 그런데 이용은 입법과목 즉 기관 장, 관, 항 간의 상호 융통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위의 지문은 상호 이용 할 수 없다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