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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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다면평정, 기관대립형, 행정시, 목적세 |
| 등록일 |
2011-03-30 05:29:02 |
조회수 |
428 |
밑에 글 보니 하나씩 질문하는게 더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괜히
하나씩 질문하면 더 번거로우실까봐 간단한 거라서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2011 7급 680~681 <다면평정의 평가참여자의 범위를 피평정자의 '상사, 동료, 하급자, 민원인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최근(2010.1) 사실상 폐지되었다.>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다면평정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존재하지만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기때문에 유명무실해졌다는 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