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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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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대립형, 목적세
등록일 2011-03-30 14:29:29 조회수 582

> 2. 2011 7급 1039~1040 <프랑스,독일은 대표적인 대륙계 국가이고, 따라서 기관대립형(대통령제식)인데, 1039쪽에서는 기관통합형에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기관대립형에서 기관통합형으로 최근에 바뀐건지 알고싶습니다.
> 4. 2011 7급 1066~1067 본문에서는 목적세가 4개(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인데, 주석에서는 2011.1 부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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