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서 가지고 공부하다 헷갈려서요... 2011년도판 9급 기본서에 지방세법부분에서요.. p.1073쪽에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서 시군세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라고 되어있는데 지방소비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 아닌가요?;;; 그리고 또 p.1074쪽에 참고에서 탄력세율이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레저세,지방소비세를 제외한 7개 세목에 적용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p.1076쪽에는 참고부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