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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
| 등록일 |
2011-03-30 17:06:53 |
조회수 |
403 |
안녕하세요.
지방분권촉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무배분의 원칙에 보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책임명확화의 원칙
사무배분에 있어 관련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포괄성의 원칙"
이렇잖아요.
그런데, 포괄성의 원칙이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포괄적 수권방식은 사무구분이 불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무를 포관적으로 배분해야 하는건가요.
개별적 지정방식으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