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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록일
2011-03-31 11:24:19
조회수
456
> 안녕하세요.
>
> 지방분권촉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무배분의 원칙에 보면
>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책임명확화의 원칙
>
> 사무배분에 있어 관련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포괄성의 원칙"
>
> 이렇잖아요.
>
> 그런데, 포괄성의 원칙이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
>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포괄적 수권방식은 사무구분이 불명확하잖아요.
>
> 그런데 왜, 사무를 포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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