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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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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송
등록일 2011-04-02 15:08:18 조회수 417

주민소송은 위법한 재무행위만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주무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결과 도는 조치요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경우도 주민소송 할 수 있는 경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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