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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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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조합
등록일 2011-04-02 15:35:07 조회수 422

노동조합의 가입금지 대상으로는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교정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는 가입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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