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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지출 |
| 등록일 |
2011-04-02 15:39:08 |
조회수 |
465 |
수입대체경비는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 경비 및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하는 것이고..
수입금마련지출은 정부기업예산법을 근거로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 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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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경비는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경비로 지출할수 있다고 하고..
수입금마련지출은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 이라고 하는데..
그럼 두개 모두 초과수입이 생기면 사용할수 있다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