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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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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지출
등록일 2011-04-02 15:39:08 조회수 465

수입대체경비는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 경비 및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하는 것이고..
수입금마련지출은 정부기업예산법을 근거로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 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
수입대체경비는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경비로 지출할수 있다고 하고..
수입금마련지출은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 이라고 하는데..
그럼 두개 모두 초과수입이 생기면 사용할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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