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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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2001예상문제행정학개론 질문 |
| 등록일 |
2011-04-03 12:04:14 |
조회수 |
504 |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P.136에 #58 : 이론에서 목적예비비는 봉급에도 사용된다고 나와있는데 58번에서는 '목적예비비는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지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가 맞는 문장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봉급과 인건비를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P. 116에 #34 : 직무등급과 등급의 차이점이 뭔가요?
서브노트에 보면 등급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