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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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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
등록일 2011-04-03 14:08:58 조회수 419

우리나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약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이 지문이 틀리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 우리나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이 범위를 초과하여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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