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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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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당^^
등록일 2011-04-03 20:23:15 조회수 429

다만, ①의 경우 출제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으나 현재는 틀리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지문①)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0.9.2)으로 현재 적용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2011.12.31까지 입법자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2.1.1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판결이유는 해당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까지 단체장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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