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국고채무부담행위 |
| 등록일 |
2011-04-04 04:13:48 |
조회수 |
486 |
> 우리나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약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 이 지문이 틀리는 것으로 나오는데..
> 그럼 우리나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이 범위를 초과하여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
국가재정법 제25조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