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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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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간단한! 국가공무원법 당연퇴직 부분 질문있어요~
등록일 2011-04-04 21:36:37 조회수 443

행정학자료실에 3월달에 업로드 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
→ 형법상 횡령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강화

그런데, 2011년 선행정학개론 교재를 보면, 선고유예를 당연퇴직으로 보는게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나오더라구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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