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분권교부세가 5년간 연장되었으면 교부세는 그 외에 변화된 것이 없나요?
등록일 2011-04-04 23:56:34 조회수 394

예전 이론 강의 들을 때 선생님께서 2010년에 없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질문을 확인해보니까
5년간 연장되어서 2014년까지 연장되었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교부세에 관해서는 예전과 변화된 것이 없나요?
그대로 공부하면 되나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가족관계사무는 국가사무인가요 기관위임사무인가요?
다음글 분권교부세가 5년간 연장되었으면 교부세는 그 외에 변화된 것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