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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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있어요~~ |
| 등록일 |
2011-04-05 12:07:02 |
조회수 |
432 |
추가질문인데요 죄송합니당 ㅠ.ㅠ
> 다만, ①의 경우 출제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으나 현재는 틀리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지문①)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0.9.2)으로 현재 적용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2011.12.31까지 입법자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2.1.1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판결이유는 해당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까지 단체장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