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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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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탄력세율
등록일 2011-04-06 10:32:52 조회수 403

작년기출인데요^^
A과영역시 의회는 유류인상대응으로 주행세세율의 20%프로를 감했다.
이게 올해로서는 맞는 지문인가요?

탄력세율 대상이 되니까
20%든 30%든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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