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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국가재정법
등록일
2011-04-06 11:02:34
조회수
429
국회가 정기회 개회전까지 결산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회법에 근거한다고 배웠는데요
그럼 예산안을 다음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한다는 규정은 어느 법에 근거하나요?
기본서에 보면 헌법 타이틀 아래 써있던데
그럼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헌법에 근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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