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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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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탄력세율
등록일 2011-04-06 13:22:12 조회수 452

> 작년기출인데요^^
> A과영역시 의회는 유류인상대응으로 주행세세율의 20%프로를 감했다.
> 이게 올해로서는 맞는 지문인가요?
>
> 탄력세율 대상이 되니까
> 20%든 30%든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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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틀린 보기입니다.

자동차세 중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가 자치단체 조례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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