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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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국가재정법 |
| 등록일 |
2011-04-06 13:45:14 |
조회수 |
444 |
> 국회가 정기회 개회전까지 결산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회법에 근거한다고 배웠는데요
> 그럼 예산안을 다음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한다는 규정은 어느 법에 근거하나요?
> 기본서에 보면 헌법 타이틀 아래 써있던데
> 그럼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헌법에 근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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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4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