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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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교부세 |
| 등록일 |
2011-04-06 14:19:29 |
조회수 |
433 |
부동산 교부세 뿐 아니라 나머지 교부세도
모든 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다 교부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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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구 탄력세율질문인데요.
탄력세율이라는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감할수있는게 아니라
조례로 가감할수 있는것응ㄹ 말하나요?
그럼 현재의 담배취득제, 지방소비세, 레저세 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된다는게 무슨말인가요?예를 들어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은 대통령령과 상관없이 조례로 가능하다는것인가용?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