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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포괄적 수권방식 질문이에요 |
| 등록일 |
2011-04-09 15:39:37 |
조회수 |
526 |
앞에서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달아주셔서요...
포괄적 수권방식은 국가의 감독 및 통제가 커서 자치영역이 협소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포괄적 수권방식은 사무 하나하나에 대한 권리주체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아서 유연성을 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유연성과 통제가 상충되는 단어라고 볼 때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권리주체 측면에선 유연성이 있으나, 지방자치영역은 통제로 인해 협소해진다고 이해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