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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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주민소송에 대해서 질문이요.. |
| 등록일 |
2011-04-11 22:57:04 |
조회수 |
448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소송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김중규 선생님 수업하실때도 분명이 주민감사는 위법 부당 다 가능하지만 주민소송은 위법한 재무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던것 같은데요...지방자치법 보니까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지바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어서요...;;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은 부당에 해당하는 부분아닌가요? 그러면 주민소송에서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