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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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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임용권자'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8-03-09 15:23:16 조회수 986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대통령이다 -

이 말이 틀린 말이라면서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도 '3급 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전직,

강임,면직,해임,파면과 3급 공무원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겸임을

제외하고 소속장관에게 위임되어 있다(공무원임용령 제5조)-


이렇기 때문에 저 말이 틀린 말이라는데 본 교재(선행정학)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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