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시민고충처리위원회(중복질문아닙니다)
등록일 2008-03-10 18:38:40 조회수 1,045

> *3월5일 어느분이 하셨던 질문---- 설치가 지자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었나요?
>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안 제32조)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
> *김중규교수님 답변------ 네....
>
> ----------------------------------------------------
글 정보
이전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중복질문아닙니다)
다음글 주민투표, 국민투표는 만 2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