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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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자율예산편성제도 |
| 등록일 |
2008-03-11 16:01:41 |
조회수 |
1,055 |
예산운용절차에서요..
1월말에 각 부처가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잖아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해야하는데.. 필기는 4월말까지 ...
근데 생각을 해보니.. 좀 이상합니다...
일반적 예산편성절차대로라면.. 4월말까지.. 해도 무리가 없을듯한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편성지침과 다른 시기입니까?
책에.. 제가 DY-1 12월말까지... 지침을 시달해야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