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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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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율예산편성제도
등록일 2008-03-11 16:01:41 조회수 1,055

예산운용절차에서요..

1월말에 각 부처가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잖아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해야하는데.. 필기는 4월말까지 ...
근데 생각을 해보니.. 좀 이상합니다...

일반적 예산편성절차대로라면.. 4월말까지.. 해도 무리가 없을듯한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편성지침과 다른 시기입니까?

책에.. 제가 DY-1 12월말까지... 지침을 시달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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