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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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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p787
등록일 2008-03-11 17:47:32 조회수 1,062

> 9급 선행정학 p787 인사청문에서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 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 인사청문특별위원회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소관상임위원회의 구속력은 없는건가요?
>
> 그럼 밑에 주의에서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판례는 소관상임위원회만 해당되는건가요?
>

답변

둘다에 해당합니다.청문회 결과는 구속력이 없으며 국회의 임명동의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 관련질문 찾아서 봤는데 이해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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