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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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9급 p787 |
| 등록일 |
2008-03-11 17:47:32 |
조회수 |
1,062 |
> 9급 선행정학 p787 인사청문에서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 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 인사청문특별위원회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소관상임위원회의 구속력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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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밑에 주의에서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판례는 소관상임위원회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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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둘다에 해당합니다.청문회 결과는 구속력이 없으며 국회의 임명동의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 관련질문 찾아서 봤는데 이해가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