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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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옴부즈만 제도 |
| 등록일 |
2008-03-12 19:13:17 |
조회수 |
1,008 |
1.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행정부 말고도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나요?
2. 옴부즈만 제도는 사전심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 2월 9급 이그잼 모의고사에서 "시민의 신청없이 직권조사할 수 있는 사전심사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보기가 맞다고 처리되어 있는데요..
문제를 잘못낸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