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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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직 개방형직위 범위 |
| 등록일 |
2008-03-13 08:41:15 |
조회수 |
1,018 |
> 지방직 개방형직위 범위
> 시도1급에서 5급까지 10%에서
> 시군구2급에서 6급까지 10%로 변경된거 맞나요??
> 확실히 범위가 어떻게 변경된건가요??
>
네~맞습니다.
개방형직위지정에 관한 규정 2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