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직 개방형직위 범위
등록일 2008-03-13 08:41:15 조회수 1,018

> 지방직 개방형직위 범위
> 시도1급에서 5급까지 10%에서
> 시군구2급에서 6급까지 10%로 변경된거 맞나요??
> 확실히 범위가 어떻게 변경된건가요??
>

네~맞습니다.

개방형직위지정에 관한 규정 2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글 정보
이전글 지방직 개방형직위 범위
다음글 저층형조직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