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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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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운용기획변경시...
등록일 2008-03-13 16:33:47 조회수 1,041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않고 정부가 자율적으로 기금은 20% 금융성기금은 30%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다고하는데요.. 그럼 국회의결이 필요한가요 아님 국회의결이 불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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