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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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기금과 특별회계 |
| 등록일 |
2008-03-13 16:55:00 |
조회수 |
1,092 |
1."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이라는 표현은 특별회계 설치사유에 속해있는데요.. 이 말이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를 뜻하는 말인가요? 만약 맞다면 특별회계나 기금 둘 다 이 표현을 사용햐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이라는 표현과 "수입과 지출의 연계"라는표현이 같은건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