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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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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4,5 답변.
등록일 2008-03-14 03:33:26 조회수 1,037


> 2. 예비비 계상한도가 일반회계의
1/100이내로 한도가 설정되면 "정부가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계상한다"는 조항은 없어 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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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의 입증책임을 행정기관에서 지도록 의무화하고 있질않다.......아직도 맞는 문장인지 아니면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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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총액인건비제도 실시로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총액인건비대상경비로 하면 기존 관서운영경비는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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