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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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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 임명권
등록일 2008-03-15 12:49:08 조회수 1,063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상임이 아닌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열심히 외웠는데,...

오늘 행정법에서...같은 부분을 동강으로 보고는데요...
법률조항에...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있어서..
갑자기 머리에 혼란이..

위원장,부위원장(3),상임위원(3)- 대통령 임명
부위원장(8)-국무총리 임명..
정부조직법 개정된거 올려주신거에는 이렇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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