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ses질문
등록일 2008-03-15 23:24:08 조회수 993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는 매2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부적격사유 발생시 수시적격심사를 실시하고 해당자는 직위해제후 적격심사를 거져 직권면직할 수 있다. (x)- 틀린부분이 2년이 아니라 5년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나요? 설명해주세요
2. 고위직징계(5급이상)는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 에서 하는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특별검사제 재질문
다음글 신제도론과 구제도론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