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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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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방형 직위 협의 대상
등록일 2008-03-16 00:34:46 조회수 923

질문1.
정부조직법 개정 전에는
'개방형직위는 소속장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중안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함'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럼 개정후에는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행정안전부와 협의'로 바꾸어야 하나요?

질문2
질문1에서 중앙인사위 대신에 행정안전부로 바꾸는 것이 맞다면,
공모직위에서도,
'공모직위의 지정범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함'
이렇게 바꾸어야 하나요?

질문3.
지방재정 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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