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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개방형 직위 협의 대상
등록일
2008-03-16 05:26:43
조회수
1,054
> 질문1.
> 정부조직법 개정 전에는
> '개방형직위는 소속장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중안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함'
>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 그럼 개정후에는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행정안전부와 협의'로 바꾸어야 하나요?
>
> 질문2
> 질문1에서 중앙인사위 대신에 행정안전부로 바꾸는 것이 맞다면,
> 공모직위에서도,
> '공모직위의 지정범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함'
> 이렇게 바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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