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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인사행정론에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8-03-16 20:43:45
조회수
970
안녕하세요
공무원 인사 중..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6급이하는 2년 +추가 1년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여기서 유효기간이라는 말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2년 + 추가 1년이 지나게 되면.....필기 합격하고 면접에서 최종합격하더라도 합격한 사람이 많이 밀려서 3년 안에 임용되지 않으면 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유효기간이 끝나는거니까 합격도 취소되어 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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