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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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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전에는 공무원노조 설립허가를 노동부장관에게 허가 받았는데요
등록일 2008-03-17 03:04:57 조회수 1,268

> 지금 조직 개편 되면서 노동부가 중앙노동위원회로 돼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공무원조조 설립허가는 어디에 허가를 받는건가요?
> 명쾌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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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를 접하신 듯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950년대부터 존속하는 기구로써,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있는 기구입니다.

노동부는 조직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존속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노조 설립허가는 여전히 노동부장관에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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