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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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인사행정론에서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08-03-17 03:05:41 |
조회수 |
1,073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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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인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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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6급이하는 2년 +추가 1년 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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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여기서 유효기간이라는 말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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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 추가 1년이 지나게 되면.....필기 합격하고 면접에서 최종합격하더라도 합격한 사람이 많이 밀려서 3년 안에 임용되지 않으면 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유효기간이 끝나는거니까 합격도 취소되어 버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