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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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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제도
등록일 2008-03-18 16:13:59 조회수 1,148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고위공무원단은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방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직위를 주는것은 특별채용의 경우며 지방직 고위공무원단은 범정부적 차원의 고위공무원단의 입법목표에 맞지않아 실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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