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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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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말 간단한 질문요 ^^;
등록일 2008-03-21 01:16:48 조회수 1,155

> 예비비중에 일반예비비를 공무원의 보수인상을 위한 인건비충당에는 사용할수 없나요 아니면

목적예비비 인가요?제가 문제집은 2007 선행정학교재는2008을보는데두개가 다르게 필기가 되어있어서 좀헷갈려서요 ^^;아 그리고 다년도 예산도 2년인가요 3년인가요?
> 정말 간단한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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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예비비입니다.
공무원의 보수인상을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거든요..
아래 법조문에서 22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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