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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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정말 간단한 질문요 ^^; |
| 등록일 |
2008-03-21 01:16:48 |
조회수 |
1,155 |
> 예비비중에 일반예비비를 공무원의 보수인상을 위한 인건비충당에는 사용할수 없나요 아니면
목적예비비 인가요?제가 문제집은 2007 선행정학교재는2008을보는데두개가 다르게 필기가 되어있어서 좀헷갈려서요 ^^;아 그리고 다년도 예산도 2년인가요 3년인가요?
> 정말 간단한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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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예비비입니다.
공무원의 보수인상을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거든요..
아래 법조문에서 22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