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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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주민투표질문. |
| 등록일 |
2008-03-27 06:57:21 |
조회수 |
561 |
주민투표결과에 불복할때는 기초는 시도선관위.광역은 중앙선관위에 각각소청하고 불복이있는경우는 기초는 고등법원,광역은 대법원에 하는데요.주민소환의 경우는 14일이내소청,10일이내 소송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주민투표는 날짜제한이 없나요?그리고 반대로 주민소환은 기초는 시도선관위.광역은 중앙선관위에 각각소청하고 불복이있는경우는 기초는 고등법원,광역은 대법원에 제소를 하나요?!책에 날짜가 안적혀있어서 둘다 똑같은가..하고 질문드려요~
그리고 예상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