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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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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금 다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3-05-03 16:48:30 조회수 341

세외 수입의 종류중 1.부담금이 포함되고 이것은 자주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고 보조금에 속하는 장려적 보조금, 위탁금, 2.부담금에서

부담금은 의존재원 이지요?

부담금인데 왜 하나는 자주재원에 속하고 하나는 의존재원에 속하나요?
협의 광의가다르다고 답변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어떤게 광의이고 협의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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