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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부담금 다시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3-05-03 16:48:30 |
조회수 |
341 |
세외 수입의 종류중 1.부담금이 포함되고 이것은 자주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고 보조금에 속하는 장려적 보조금, 위탁금, 2.부담금에서
부담금은 의존재원 이지요?
부담금인데 왜 하나는 자주재원에 속하고 하나는 의존재원에 속하나요?
협의 광의가다르다고 답변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어떤게 광의이고 협의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