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13 선행정학기출] p. 946 문12 지문1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05-03 22:47:21 조회수 212

A광역시 의회는 유류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주행세 세율의 20%를 감하기로 의결하였다.

->해설에서 주행세는 탄력세율 적용대상 세목도 아니어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세로 통합되면서 (자동차세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이잖아요?) 위 지문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정책유형분류
다음글 [2013 선행정학기출] p. 946 문12 지문1번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