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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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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 선행정학기출] p. 946 문12 지문1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05-03 22:57:59 조회수 242

> A광역시 의회는 유류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주행세 세율의 20%를 감하기로 의결하였다.
>
> ->해설에서 주행세는 탄력세율 적용대상 세목도 아니어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
자동차세로 통합되면서 (자동차세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이잖아요?) 위 지문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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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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