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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근무성적평가관련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3-05-05 16:26:18 |
조회수 |
224 |
7급교재 788에 4번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은 5급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써져있는데요
792쪽 주의 부분에는 4급이상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는 경력평정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성과계약 등 평가)만 실시한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질문 올리신 분이 있던데 답변을 봐도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ㅠ
다시 한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